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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정서법 : 한글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5절 두음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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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ㄴ | ㄱ | ㄴ |
---|---|---|---|
여자(女子) | 녀자 | 유대(紐帶) | 뉴대 |
연세(年歲) | 년세 | 이토(泥土) | 니토 |
요소(尿素) | 뇨소 | 익명(匿名) | 닉명 |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 냥(兩)
- 냥쭝(兩-)
- 년(年) (몇 년)
[붙임 1]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남녀(男女)
- 당뇨(糖尿)
- 결뉴(結紐)
- 은닉(隱匿)
[붙임 2]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신여성(新女性)
- 공염불(空念佛)
-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 한국여자대학
-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1항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ㄴ | ㄱ | ㄴ |
---|---|---|---|
양심(良心) | 량심 | 용궁(龍宮) | 룡궁 |
역사(歷史) | 력사 | 유행(流行) | 류행 |
예의(禮儀) | 례의 | 이발(理髮) | 리발 |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 리(里) : 몇 리냐?
- 리(理) :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개량(改良)
- 선량(善良)
- 수력(水力)
- 협력(協力)
- 사례(謝禮)
- 혼례(婚禮)
- 와룡(臥龍)
- 쌍룡(雙龍)
- 하류(下流)
- 급류(急流)
- 도리(道理)
-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ㄴ |
---|---|
나열(羅列) | 나렬 |
치열(齒列) | 치렬 |
비열(卑劣) | 비렬 |
분열(分裂) | 분렬 |
선열(先烈) | 선렬 |
진열(陳列) | 진렬 |
규율(規律) | 규률 |
비율(比率) | 비률 |
실패율(失敗率) | 실패률 |
선율(旋律) | 선률 |
전율(戰慄) | 전률 |
백분율(百分率) | 백분률 |
[붙임 2]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 신립(申砬)
- 최린(崔麟)
- 채륜(蔡倫)
- 하륜(河崙)
[붙임 3]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4)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 국련(국제연합)
-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 4]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역이용(逆利用)
- 연이율(年利率)
- 열역학(熱力學)
-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 서울여관
- 신흥이발관
-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제12항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ㄴ | ㄱ | ㄴ |
---|---|---|---|
낙원(樂園) | 락원 | 뇌성(雷聲) | 뢰성 |
내일(來日) | 래일 | 누각(樓閣) | 루각 |
노인(老人) | 로인 | 능묘(陵墓) | 릉묘 |
[붙임 1]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쾌락(快樂)
- 극락(極樂)
- 거래(去來)
- 왕래(往來)
- 부로(父老)
- 연로(年老)
- 지뢰(地雷)
- 낙뢰(落雷)
- 고루(高樓)
- 광한루(廣寒樓)
- 동구릉(東九陵)
- 가정란(家庭欄)
[붙임 2]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내내월(來來月)
- 상노인(上老人)
- 중노동(重勞動)
- 비논리적(非論理的)
본음이 ‘라, 래, 로, 뢰, 루, 르’인 한자가 첫머리에 놓일 때는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붙임 1.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릉(陵)’과 ‘란(欄)’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뜻에서 ‘능, 난’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왕릉(王陵), 정릉(貞陵), 동구릉(東九陵)’처럼 쓰이는 ‘릉’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처럼 쓰이는 ‘란’은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소로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에는 통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 강릉(江陵)
- 태릉(泰陵)
- 서오릉(西五陵)
- 공란(空欄)
- 답란(答欄)
- 투고란(投稿欄)
다만, 예컨대 ‘어린이-, 어머니-, 가십(gossip)-’과 같이 고유어나 (구미)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11항 붙임 4에서 보인 ‘개-연(蓮), 구름-양(量)’의 경우처럼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붙임 2.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반-나체(半裸體)
- 실-낙원(失樂園)
- 중-노인(中老人)
- 육체-노동(肉體勞動)
- 부화-뇌동(附和雷同)
- 사상-누각(砂上樓閣)
- 평지-낙상(平地落傷)
한편, ‘고랭지(高冷地)’는 ‘표고(標高)가 높고 찬 지방’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고-냉지’로 적지 않고 ‘고랭-지’로 적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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