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Q.
아들의 직장에 전화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들을 바꿔 달라고 할 때 성명만 대고 바꿔 달라고 해야 할지, 성명에 '씨'를 붙여야 할지, 아니면 직함을 넣어도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A.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았을 때, 가정에서 자녀를 부를 때나 가리킬 때 '○○'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러나 자녀의 직장에 전화를 해서 자녀를 바꿔 달라고 할 때는 혼인을 하지 않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김철수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처럼 성명만으로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즉 성명에 '씨'를 넣어 "김철수 씨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거나, 성 혹은 성명에 직함을 넣어 "김(철수) 과장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만약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자녀보다 아랫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김(철수) 과장님'처럼 '님'을 넣어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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