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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연도'인가요, '설립 년도'인가요?




   '설립 연도, 회계 연도, 가입 연월일'는 각각 '설립'과 '연도', '회계'와 '연도', '가입'과 '연월일'이 이어져 이루어진 말로 말의 첫머리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설립 연도, 회계 연도, 가입 연월일'로 적어야 옳습니다. 다만, '年度'라 하더라도 '新年+度, 舊年+度'와 같이 분석되는 합성어에 있어서는 '신년도, 구년도'로 적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 제10항에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여, 요, 유, 이'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도록 한다."라고 한 규정과 관련됩니다. 또한 붙임 규정에서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新女性, 空念佛, 男존女卑'와 같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는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생년월일'의 경우는 '회계 연도'처럼 '생'과 '연월일'이나 '생년'과 '월일'이 결합된 합성어의 경우도 아니고, '신여성'처럼 '생'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도 아닙니다. '생년월일'은 '생년'과 '생월', '생일'을 줄여 이르는 말로, '생년월일'로 적어야 합니다. 
   '1차 연도'의 경우 자주 '연도'와 '년도'로 쓰는 것에 대해 혼동을 일으킵니다. '년도'는 '해를 뜻하는 말 뛰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를 뜻하는 의존 명사로, '1999년도, 1970년도 졸업식, 2000년도 예산안'으로 씁니다. '연도'는 '사무나 회계 결산 따위의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구분한 일 년 동안의 기간'을 뜻하는 명사로, '회계 연도, 졸업 연도'처럼 쓰입니다. '1차, 2차'는 해를 뜻하는 수사가 아니고,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으로서 '연도'와 어울려 쓰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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