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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정서법 : 한글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4절 모음
Iumiere
2013. 4. 19. 17:31
한국어정서법 : 한글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4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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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2)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ㄴ | ㄱ | ㄴ |
---|---|---|---|
계수(桂樹) | 게수 | 혜택(惠澤) | 헤택 |
사례(謝禮) | 사레 | 계집 | 게집 |
연몌(連袂) | 연메 | 핑계 | 핑게 |
폐품(廢品) | 페품 | 계시다 | 게시다 |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제9항‘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나는3)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ㄴ |
---|---|
의의(意義) | 의이 |
본의(本義) | 본이 |
무늬[紋] | 무니 |
보늬 | 보니 |
오늬 | 오니 |
하늬바람 | 하니바람 |
늴리리 | 닐리리 |
닁큼 | 닝큼 |
띄어쓰기 | 띠어쓰기 |
씌어 | 씨어 |
틔어 | 티어 |
희망(希望) | 히망 |
희다 | 히다 |
유희(遊戱) | 유히 |
‘ㅢ’의 단모음화 현상을 인정하여, 표준 발음법(제1절 된소리 제5항 다만 3, 4)에서는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하고,
- 늴리리[닐리리]
- 띄어[띠어]
- 유희[유히]
②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 주의[주의/주이]
- 우리의[우리의/우리에]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ㅢ’와 ‘ㅣ’, ‘ㅢ’와 ‘ㅔ’가 각기 변별적 특징(辨別的特徵)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발음 현상보다 보수성을 지니는 표기법에서는 변화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ㅢ’가 [ㅣ]나 [ㅔ]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더라도 ‘ㅢ’로 적기로 한 것이다.
‘띄어(←뜨이어), 씌어(←쓰이어), 틔어(←트이어)’ 등은 ‘ㅡ ㅣ’가 줄어진 형태이므로 ‘ㅢ’로 적으며, ‘희다, 희떱다, 희뜩거리다’ 등은 관용에 따라 ‘ㅢ’로 적는다. 다만, ‘늴리리, 닁큼, 무늬, 보늬, 하늬바람’ 등의 경우는, ‘늬’의 첫소리 ‘ㄴ’이 구개음화하지 않는 음([n])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유의한 표기 형식이다. ‘ㄴ’은 ‘ㅣ(ㅑ, ㅕ, ㅛ, ㅠ)’ 앞에 결합하면, ‘어머니, 읽으니까’에서의 [니]처럼 경구개음(硬口蓋音) []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늴리리, 무늬’ 등의 ‘늬’는 구개음화하지 않는 ‘ㄴ’, 곧 치경음(齒莖音) [n]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로 발음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발음 형태는 [니]를 인정하면서도, 재래의 형식대로 ‘늬’로 적는 것이다.